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진바이옴, 檢고발

by강신우 기자
2023.03.02 12:00:00

다단계 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
“상당히 완화한 수준의 규제 적용 노린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화장품 방문판매업체인 ‘진바이옴’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진바이옴을 이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진바이옴은 2021년3월부터 작년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팔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진바이옴은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했다.

(자료=공정위)
후원방문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같은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한 셈이다.



진바이옴처럼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선 경우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진바오옴은 또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했다.

후원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되고 이로 인한 사행성 조장 및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