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작업은 하도급 못하는 방안 추진…기준미달 업체는 등록취소
by최정훈 기자
2021.11.25 12:00:00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석면해체 작업,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안전평가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기준 미달시 등록취소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에 대해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석면해체작업을 담당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안전 기준 미달의 업체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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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환경부와 25일 석면해체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야기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드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 작업 시 필요 장비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이어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 안전성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여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안전성평가 결과 S·A·B등급 등 우수업체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한다.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앞으로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한다.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해 공개한다. 또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하고,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으로 연계한다. 환경부는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시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