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관리하나’…가상자산 관리방안 회의 개최
by최정훈 기자
2021.05.28 15:00:00
정부, 28일 오후 2시 가상자산 관리방안 관계부처 회의 개최
지난달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발표 후 첫 공개 회의
금융위·경찰 등 범정부 가상자산 관리방안 논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자산 관리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가상자산 회의는 지난달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논의한 회의 이후 첫 공개 회의다. 회의 이후 앞으로 정부의 가상자산 관리방안에 대한 브리핑도 이어질 예정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다. 또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6월까지 집중단속을 나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첫 공개회의다.
앞서 지난달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차익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또 차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 등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금 등을 출금할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에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또 오는 9월 24일로 시행이 유예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한 준비에도 속도를 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 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