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6.11 11:01:45
2016년 11월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판결만 다섯번
대법 재상고심 끝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확정
함께 기소된 안종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선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 재상고 끝에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3년 7개월 여 만으로, 총 다섯 번에 걸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끝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특별검사(이하 특검)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앞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최씨에게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36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990만원의 추징과 뇌물로 받은 핸드백 2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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