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by박태진 기자
2016.10.17 11:00:00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단계 걸친 해제신청 절차 위임사항 규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시설 확대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도 포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 1월부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에 땅을 보유한 지주들은 해당 계획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내년 1월 시행)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해제신청 절차 1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신청결과 해당시설에 대한 해제 입장인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의 경우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 등 제도정비 내용도 들어 있다. 지자체에서 경관·미관·방재·정비 등의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또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 제한만 적용해 차별화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