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대선개입 트윗글 121만건 새로 발견…위법소지"

by이승현 기자
2013.11.21 14:24:36

본래 글 2만6000여건 '봇' 프로그램으로 확대 재생산
檢,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지휘부와 수사팀 의견불일치 없어"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에 개입하기 위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검찰이 새로 발견해냈다. 이들 트위터 글은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1일 오전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에 발견된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약 121만건으로 선거 관련 글이 64만7000여건, 정치 관련 글이 56만2000여건으로 파악됐다. 약 121만건은 본래 글 2만6550건이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일명 ‘봇’(bot)) 등을 통해 트윗과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돼 트위터 상에 뿌려졌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선거에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121만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말했다.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총선 및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검찰은 2차 변경신청 과정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 무근이다. 수사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