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08.02.15 21:22:56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의 하나로텔레콤(033630)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5년간 인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음은 김원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의 주요 브리핑 내용이다.
SK텔레콤은 인가 결정일로부터 5년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SKT는 자신의 이동전화 서비스(SKT의 계열사가 재판매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포함한다)와 하나로의 유선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SKT의 다른 계열사의 통신서비스가 추가로 구성된 결합상품을 포함한다)을 출시할 경우 다음을 해선 안된다.
ㅇ소비자가 개별 가입하거나 이용할수 있는 기존 유무선 서비스 제공의 폐지 또는 제한등의 방법으로 당해 결합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ㅇSKT 및 하나로의 각 대리점 등 유통망에게 당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ㅇ하나로텔레콤 등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SKT의 무선통신 서비스와 결합판매하고자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행위
ㅇ다른 결합상품 사업자의 구성 또는 판매요청시 SKT의 무선서비스 제공조건을 하나로와 달리 불리하게 하는 행위
ㅇSKT는 자신의 무선통신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에 재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하나로와 달리 조건절차방법 대가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하게 해선 안된다.
-SKT는 다른 사업자가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선 안된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 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SKT는 2011년 6월30일 800메가 주파수 사용종료시점이 경과한 이후 90일 이내 위의 시정명령을 재검토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여건이나 관련경쟁상황 검토해서 시정명령이 실효성있게 진행돼 경쟁상태가 현저히 시정됐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음은 정통부에 요청하는 사항이다.
ㅇSKT가 독점사용하고 있는 800메가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11년 6월말이 되면 이를 회수해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재배치
ㅇ2011년 6월말까지 800메가 주파수 대역 중 여유대역을 08년부터 매년말 회수해 SKT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재배치
ㅇ정통부는 800메가 주파수 공동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제정해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3자로 구성된 이행자문기구를 두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운용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향후 통신시장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기업결합에 대한 정통부의 경쟁제한 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심도있게 검토했다. 심사의 핵심사항은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무엇인지 등 2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