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지원" 지역에서 낳고 기를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by이연호 기자
2024.05.08 12:00:00

행안부,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 추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3개 지자체 선정해 특교세 110억원 지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돌봄 유치원(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돌봄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표=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스몰웨딩 공간 대여, 산모 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 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비 매칭 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 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다음 달 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 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