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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형환 기자 2023.11.02 10:43: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총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