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훔치려 '이웃 살인' 40대, 사형 구형…檢 "계획적 범행"

by조민정 기자
2022.09.21 11:15:13

검찰 "범행수법 잔혹, 생명 경시"
''이모''라 부르던 이웃…절도 들키자 살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구하기 위해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이웃집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4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0대 남성 박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도 함께 구형했다.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하는 박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계획적 살인에 무게를 뒀다. 검찰은 “모친이 사망하며 얻은 보험금·보조금 등 수익을 동생과 나누지 않고 한 달 만에 탕진한 채 모친 집에서 생활하다 이사위기에 처하자 피해자가 범행에 용이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전에 동선을 파악했고 범행 당시 손에 비닐장갑을 끼는 등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씨가 돈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들키자 살인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한데 굳이 살해할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명을 해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에서 사람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보인다. 영구적 격리는 당연하고 생사이탈권을 재판부가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 또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친을 잃은 슬픔과 자신이 처한 현실 등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과다하게 약물을 복용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최대한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어머니가 살던 강서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했다.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던 그는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박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원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피해자의 동선이 일부 겹치고 사건 직후 A씨가 종적을 감췄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해 택시를 갈아탄 뒤 모텔에 숨어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