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50만원→100만원'..왜 줄었나?

by함지현 기자
2022.06.08 12:00:00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8만개사 대상 선지급
방역 조치 이행 기간 짧아 기존 250만원→100만원으로
"신청 안 해도 추후 손실보상금 받는 데 불이익 없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나선다.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각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앞선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선지급이 250만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방역조기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는 10월 1일부터 31일,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45일, 올해 1분기는 1~3월 전체 기간에 방역조치를 이행했다.



여기에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 점까지 감안해 이번 선지급을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는 해당 날짜에 발송하는 개별 안내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조 3000억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향후 보상금이 확정되면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제도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고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