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외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과태료 검토"
by양지윤 기자
2021.08.23 11:33:37
"채증 완료, 수집된 자료 근거 방역지침 위반 행위 조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해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22일 광화문 일대에 모여 야외 예배를 강행한 데 대해 서울시가 방역치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모여 야외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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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2일 현장 점검 결과 서울역부터 광화문광장까지 80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동일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헌금을 걷는 등 야외행사를 진행한 데 대한 채증을 완료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과장은 “채증 자료에 근거해 행사 주최자나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의 야외 예배는 전날(22일)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진행됐다.
교회 관계자와 신도 외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산발적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중구 서울시청, 서울역 인근에 모였다.
예배는 신도들이 전 목사의 유튜브 생중계를 휴대전화로 시청하며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 목사는 성북구 사무실에서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 사회 빼고는 할 수 없었던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켰다. 한국 교회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교회를 폐쇄해 저희는 지금 피난처(광화문)로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은 1m 간격을 유지한 채 떨어져 앉아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예배에 참여했다. 일부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손을 들고 일어나 “아멘”을 외치거나 찬송가를 따라불렀다.
사랑제일교회의 야외 예배는 관할 성북구가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는 19명까지 허용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7월 12일 이후 일요일마다 다섯번에 걸쳐 대규모 대면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복절 대면예배에는 성북구 추산 800여명이 참석했다.
사랑제일교회는 7월 18일 첫 대면예배 강행 이후 성북구로부터 1차 운영중단 명령과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대면예배가 아예 금지됐다. 하지만 그 뒤에도 대면예배가 이어지자 성북구는 2차 운영중단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고 이후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성북구와 서울시는 전날 오전 10시35분부터 15분가량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폐쇄명령이 내려진 예배당 중심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