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15일 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직원 2명·수용자 1명
by하상렬 기자
2021.03.18 11:02:50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
18일 오전 8시 기준 누적 확진자 총 1281명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법무부가 시설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5일 만에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 지난달 3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자 접견이 전면 예약제로 변경됐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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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과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58명, 수용자(출소자 포함) 1223명 총 1281명으로 집계됐다.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확인된 것은 지난 3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보름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확진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은 격주로 실시하는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됐다. 법무부는 이용구 차관이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접촉자 등을 파악 중에 있다.
아울러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은 페루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로, 지난 2일 입소해 입소 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다만 격리해제 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법무부는 직원 및 접촉 수용자에 대한 PCR 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남부구치소와 영월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지침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