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국내 최초 ‘특허공제대출’ 시행

by박민 기자
2020.07.27 10:48:58

적립부금 5배까지 1.75% 저리 대출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비대면 원스톱''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단지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본사전경.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특허공제 적립부금의 5배까지 1.75%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허공제 대출’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공제는 일종의 보험제도로서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 출원이나 국내외 특허 관련 소송·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특허청과 함께 첫 도입 됐다. 가입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납부금을 일시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공제가입 기업에는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 시 지원 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기보에 따르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 이자율과 각종 우대 혜택으로 지난해까지 1409개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966개 기업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금융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허공제 대출은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공제가입 1년이 지난 기업부터 이용할 수 있다. 공제가입 기업이 매달 납부하는 부금을 기반으로 ‘지식재산비용대출’ 또는 ‘경영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기보는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