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14일) 2차 공판
by김민정 기자
2019.03.14 10:17:58
|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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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2차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은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인이 경상을 입었다.
특히 손승원은 조사 과정에서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동승자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그에 앞선 지난해 8월8일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거스올 드러났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공판은 손승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판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