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도 이전 필요성 대두될 수 있다” 개헌안에 수도조항 신설

by김성곤 기자
2018.03.21 11:12:07

21일 조국 靑민정수석 브리핑…지방자치, 경제, 총강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마련…문화 자율·다양성 보장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조 수석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 것도 특징이다. 조 수석은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 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관(官)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