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5.08.05 11:32:32
미 샌디스크와 특허연장 및 공급 계약, 소송도 취하
도시바 특허 소송도 지난 연말 합의…리스크 해소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의 플래시메모리 기업 샌디스크와 2023년까지 반도체 관련 특허기술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과 D램 공급 계약을 맺었다. 샌디스크가 지난해 3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소송 등은 모두 취하된다.
SK하이닉스(000660)는 샌디스크와 양사간 협력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력에는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과 D램 공급 계약이 포함된다.
양사는 지난 2007년 체결한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불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동안 샌디스크에 MCP(멀티칩패키지)와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제품에 필요한 D램을 공급하게 된다.
양사는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소송전도 끝내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샌디스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소송 등은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일본의 도시바와 샌디스크가 전 SK하이닉스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 리스크를 모두 해소하게 됐다.
앞서 도시바는 작년 연말 SK하이닉스와 차세대 노광 공정기술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Nano Imprint Lithography)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1조 1000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한바 있다. SK하이닉스와 약 3000억원의 손해 배상에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안정적인 제품 공급도 가능하게 돼 메모리 반도체 선두 업체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