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5.02.11 11:00:00
직거래 구입시 유통비용 20% 축소..가구당 3만3811원 절감
작년 판매실적 1.8조..전년비 11.2%↑
로컬푸드 직매장 100개소 확대..컨설팅·홍보비 지원 예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농축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할 경우 최대 20% 까지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해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1조8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121억5000만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를 활용해 절감된 가구당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약 3만3811원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농축산물 신유통경로를 통해 절감한 유통비용 6240억7000만원을 작년 가구수 1846만호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다.
농축산물 신유통경로란 도매시장 등의 관행유통경로가 아닌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직거래장터, 사이버 쇼핑 등의 대안유통경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유통경로’ 중 소비자와 직접 직거래 등으로 판매된 실적은 2013년 1조 6362억원에서 지난해 1조 8192억원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2013년 694억원에서 2014년 1704억원으로 145% 이상 증가했다. 직매장 개소수 역시 2012년 3개소에서 2013년 32개소, 2014년 71개소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지원과 컨설팅 등 교육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5개소에 대해 전체 시설비용의 30%(한도 3억원)까지 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지원하고, 조직화 교육비( 2000만원) 및 홍보비(6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식 직거래장터’ 개설을 위한 차량구입 및 내부 판매시설 구입 지원(보조 80%, 1억원 한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직거래장터의 유형별 지원도 추진한다. 직거래장터는 관광지형, 품목특화형(주산지형), 상생형 3가지로 나누어 각 5개소씩 총 15개소에 장터장비비용 및 홍보비를 지원(보조 80%, 6000만원 내외)할 예정이며, 기타 일반형 장터 10개소 내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직거래사업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 6월 중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해 로컬푸드 상품을 전국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포스몰(POS-Mall)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의 통합마케팅 조직 및 산지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 농식품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유통경로인 ‘신유통경로’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