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3.13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민원처리방식’이 국내특허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허를 받은 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제기되는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접수받아 소관 국가와 기관으로 중계해 조사·처리토록 한 후, 결과를 민원인의 모국어(외국어)로 번역해 회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2008년부터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현재 영어·중국어·일어는 물론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12개의 외국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