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병언 기자
2002.05.23 16:19:17
[edaily 문병언기자] 은행권 노사가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금융거래 관행은 물론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주5일 근무제를 실시로 토요일 쉬더라도 인터넷뱅킹의 활성화와 함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 금융거래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한시적으로 은행별로 거점점포는 토요일에도 영업하도록 하고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이용시간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과금 납부와 어음 및 수표의 교환·결제 등은 정부 차원의 별도조치가 있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어음결제 또는 수표교환 일자를 앞당겨야 하는 등 불편이 불가피하다.
◇입출금, 자동화기기 이용해야
입출금 거래의 경우 CD(현금자동지급기)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토요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화기기는 입출금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액 거래일 경우 토요일을 피해 창구에서 미리 돈을 찾아 놓아야 한다.
계좌이체, 송금 등도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토요일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은행에 따라 휴일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물 수도 있다.
은행별로 거점점포의 경우 한시적으로 토요일에도 문을 열 예정이어서 주5일근무제 시행 초기의 혼란이 다소 줄 전망이다.
◇대출금 상환·공과금 납부
대출원리금 상환은 별 문제가 없다. 은행들은 여신관련 내규 등을 개정, 토요일이 대출금 만기일이나 이자 납부일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로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에 갚아야 할 금액을 다음주 월요일에 결제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물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예금이자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토요일도 하루로 계산되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공과금도 납기일이 토요일이면 다음주 월요일 내더라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토요일 납부하려면 이번 주5일근무제 합의에서 제외된 우체국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외환거래는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 환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은 공항 등 환전업무가 많은 영업점의 경우 토요일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영업중인 일반 환전소를 이용해도 된다.
◇어음·수표 교환 및 결제
어음·수표 교환 및 결제도 문제다. 어음의 경우 토요일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게 돼 돈이 필요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당좌수표는 "선일자 수표제"가 있어 토요일이 지급일인 경우 금요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급자가 당초 예상보다 하루 빠른 금요일에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정부 당국과 협의해 토요 휴무일을 법정공휴일로 간주, 어음과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어음의 경우 현재 영업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순연이 가능하고 수표는 만기일을 1영업일 연장하게 된다. 필요하면 "어음교환소 규약"을 고쳐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기업 수출입업무
은행들은 기업고객을 상대하는 일부 부서의 경우 토요일에도 순환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의 결제일이 토요일이면 개인고객과 달리 일시에 많은 금액을 입출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기업의 수출입대금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는 외국과의 시차로 인해 토요일 근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토요일이지만 거래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금요일이어서 수출입 대금 및 신용장 업무 등을 처리하려면 은행 직원이 나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토요일에는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현재도 수출입 관련 업무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지, 지금은 금요일에 신청이 들어온 기업들의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수입결제를 토요일에 처리하고 있는 데 이를 앞당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