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6일 ‘내국추가세 도입·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by박순엽 기자
2026.02.02 08:43:01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내국추가세 대응
올해 내국추가세 도입···외국인투자기업 세무 환경 점검
글로벌최저한세·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 제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삼정KPMG가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내국추가세 도입과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내국추가세’를 중심으로 글로벌최저한세(GloBE)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삼정KPMG)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국제 조세 규범이다. 각국이 자국 과세권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내국추가세는 추가 세액을 모기업 본국이 아닌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2026년부터 내국추가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존 본국 중심의 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한국 현지 법인의 세부담과 신고·데이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는 삼정KPMG 세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제도 도입 배경부터 실무 적용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오상범 부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유진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구조와 국제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민우기 파트너는 한국 내국추가세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강성원 파트너가 외국인투자기업 관점의 핵심 이슈와 리스크를 짚고, 백천욱 파트너는 신고 서식 작성 방법과 정책 취지를 실무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삼정KPMG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함께 내국추가세 관련 입법 용역을 수행하는 등 제도 설계 과정에 참여해 왔다. 관련 법과 시행령은 이미 입법됐으며, 시행규칙과 신고 서식은 오는 2월 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추가세를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실무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삼정KPMG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