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블랙아웃, 유지보수 잘할 수 있는 법안 시급하다
by김현아 기자
2022.11.22 11:57:36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달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사건이후 정부·국회·기업 모두가 나서 제2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고도화된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에 허점이 있어 근본적인 대응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2일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분야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고이후라도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문 업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건축물내 설치되는 지능형빌딩시스템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출입통제설비 등 정보통신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 관련 법령에 설치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으나, 설치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정보통신을 제외한 건축, 전기, 소방, 기계설비는 각 개별법령에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법·제도 근거가 마련돼 있어 해당 분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경우 근거 법령이 없어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방치 및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26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법에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아닌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감사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ㆍ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망 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 하면 국민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시설의 설계와 감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정보통신 전문가인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도 지난 9일 발표한 ‘디지털 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서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으로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최신 정보통신설비가 급속도로 전문화·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