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2.21 11:00:00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거급여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자녀, 별도 신청 가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에 사는 네 식구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상한액이 내년엔 48만원으로 올해보다 6만원 넘게 오른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임차료만큼 지원된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 1급지인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000원에서 내년 31만원으로, 2인 가구는 30만2000원에서 3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월세를 50만원 내더라도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만큼만 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457만~1241만원)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