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이자 감면 등 추가 금융지원
by이명철 기자
2020.09.14 11:00:00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전액 감면, 최대 2년 상환 연기
최대 5000만원 저리 대출 지원, 대출금 장기 저리 대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달부터 지속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정부가 경영자금 이자 감면이나 저리 대출 지원 등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선다.
| 지난 9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들녘에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벼들이 쓰러져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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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호우·태풍 피해 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피해 농가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 연기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1년, 50% 이상은 2년간 적용한다. 이달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해 피해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 조건으로 994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과수는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는 기준보증료율을 0.3~1.2%에서 0.1%로 인하한다. 호우 피해농가는 이달 17일부터 태풍 피해 농가는 내달초부터 신청하면 된다.
재해로 일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대상으로는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원(농업법인 30억원)까지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하는 회생 자금을 상시 지원 중이다.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농지를 매매·임대 등으로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지원한다. 매매자금 지원 농가는 이자를, 임차 농가는 임차료를 각각 45~100%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11월 2~30일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받는다.
농협은 지난달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29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만기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새로 공급한다.
집중호우·태풍 피해 조합원에게는 최대 2%포인트의 대출 우대 금리와 최대 12개월 이자 납입을 연기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집중호우·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호우·태풍 피해농가 금융지원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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