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8.03.02 14:24:00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노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시민이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주택가 차량에 살포된 전단지와 명함 등이 수거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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