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3.11.27 14:04:43
국무조정실,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발표
소년소녀가장, 쪽방주민 등 2만여 가구 난방비 지원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전기요금을 체납했을 때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이 220W에서 660W로 확대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 유예기간도 기존 3개월(12~2월)에서 5개월(11~3월)로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 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 주민 2800여명에게 월 8만5000원 범위 내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500가구에 대해 각각 31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키로 했다.
또 겨울철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기본 생활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납 때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겨울철에는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3개월(11~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키로 했다.
도시가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방학 중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소의 ‘오후’에서 ‘오전· 오후’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난방비도 1개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제도’를 도입,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고영선 국무 2차장은 “동절기는 계절적 특성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점검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정비 등 필요한 개선·보완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들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절기 기간에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