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4.22 15:39:24
"개정 상증법 첫 과세시점 7월‥中企 1350개도 대상"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2일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에 증여세를 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의 첫 과세시점이 오는 7월로 다가온데 대해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이어서 경제계에 큰 충격이 예고된다”고 우려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개정된 상증법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분 기준으로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일감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친척 중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7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심 최고위원은 “한 회계법인이 자산 100억원 이상의 3만여개 기업을 분석해보니 증여세 폭탄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1350개로 나왔다”면서 “자산 100억원 미만의 기업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납품받거나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계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수직계열화 내부거래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시스템통합전산업무(SI)의 경우 보안이 생명이어서 외부업체에 일감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거래는 필연적”이라면서 “예컨대 대기업집단의 SI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64%라고 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과잉돼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상적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즉각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