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자사주 공개매수 위법”…영풍정밀 공개매수가 3만원으로[마켓인]

by허지은 기자
2024.10.03 20:04:12

MBK “배임 행위이자 상법에 위배 행위”
“최윤범 회장 등 특정 주주 위한 행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오른쪽) (사진=각 사)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발표한 3조 1000억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 계획에 대해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배임 행위이자 상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MBK파트너스는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MBK파트너스는 3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및 이사진들이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찬성 결의한 것은 고려아연의 손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최 회장의 경영권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총 3조 1000억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최대 7%에 달하는 금리로 2조 6663억원 규모의 지분 5.5%를 확보하고, 베인캐피탈은 4300억원을 투입해 지분 2.5%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했을 때, 고려아연이 주당 83만원에 취득할 주식 가치는 이른 시일 내에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며 “공개매수를 위해 고금리로 차입한 금액의 연 이자만 1500억~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부채비율은 연말까지 90~100%로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경영권’이라는 명분을 지키고자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남아있는 주주들의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 관계자 역시 “2.2% 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공개매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날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정 공고를 냈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자는 전국 단위의 일반신문 또는 경제신문 중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종료 예정이던 MBK파트너스의 영풍정밀 공개매수 기간은 14일까지 연장됐다.

MBK파트너스의 영풍정밀 공개매수 대금은 기존 1710억원에서 2052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영풍정밀 지분은 장씨 일가가 지분 21.25%를, 최씨 일가가 지분 35.45%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