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징역 8개월
by홍수현 기자
2024.04.24 13:08:4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지 20일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경찰관이던 B씨는 직위해제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남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