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름 기자
2024.01.26 14:00:21
외부회계감사결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회계상 문제점 해결·관리 투명성 제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리주체의 각별한 주의와 입주민의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