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텔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 법 위반 아냐”
by김형환 기자
2023.09.21 11:41:43
공정위, ‘환불불가’ 플랫폼에 시정명령
불복한 업체들,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法 “아고다 등 숙박계약 당사자 아니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호텔예약 플랫폼에서 ‘환불불가’를 전제로 받은 예약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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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아고다·부킹닷컴 등 호텔예약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플랫폼은 단순히 중개해줄 뿐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고다·부킹닷컴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고객들에게 숙소 게시, 검색, 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들은 ‘객실 선택하기’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내건 상품을 게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이라며 수정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들은 시정권고를 불이행하자 공정위는 2019년 2월 해당 업체에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업체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뿐 플랫폼을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과 고객의 실질적 선택권 등을 고려할 때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크게 반발했다.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간이 남았음에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이라며 “플랫폼이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일 경우 무효로 한다는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로 한다는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