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by김형환 기자
2023.09.11 12:05:13

法 “해임사유 본안 소송서 따져봐야”
권태선 “해임 목적, MBC 사장 교체”
방통위 “방문진 공정성에 심각한 위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이사 해임처분은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인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과도하게 MBC 임원 성과급을 올려주고 MBC 및 관계자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 MBC 사장의 임명권·해임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통위의 해임 결정에 권 전 이사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의 해임 사유인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을 명백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를 결정했다”며 “방문진 이사장이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입는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아닌 유형·무형의 손해로 본안에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용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까지는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권 이사장은 “해임의 목적은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편법으로 바꿔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언론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방임해 방문진의 공정성·투명성 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