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사업자 대상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by김경은 기자
2023.07.13 12:00:00
14일부터 1000억 규모 시행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높이고 보증료율 낮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규모로 특례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 햇살론 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표=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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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는 구조다.
이번 특례운용은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포인트 낮춘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됐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새마을금고·신협·단위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