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학대 사망' 보육교사, 1심서 징역 4년

by손의연 기자
2019.01.25 10:29:30

피해 아동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눌러 사망케 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귀중한 생명 잃어"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고려"

지난해 7월 20일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25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장 김모(59)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와 총 24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에 원생 8명을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김씨는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보육교사 김씨는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 원장 김씨는 이를 알면서 방치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나이인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 반성을 보이고 있고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없다”며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했고, 부모가 이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육교사 김씨에게 징역 12년, 원장 김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