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선거연령 하향, 개헌과 패키지”…지방선거 ‘18세 투표’ 가능성 낮아

by김미영 기자
2018.01.30 11:45:41

김성태 29일 연찬회서 “선거연령 하향 앞장서겠다”
한국당 내부선 “깊은 논의 없었다…김성태 소신”
자영업자에게도 휴일? “인센티브로 공휴일 휴무 유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연령 하향’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6월 지방선거 전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 측은 선거연령 하향을 헌법개정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 연령이 낮아질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3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두고 지도부간 깊은 논의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김 원내대표의 정책적 고민이 담긴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당이 그동안은 선거연령 하향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엔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과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되면 6월 지방선거 때부터도 선거 연령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지방선거 때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지난 대선 전에도 추진했지만 한국당 반대에 막혀 손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으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처리 여부에 급격히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 측이 ‘개헌-선거연령 하향 조정 패키지 처리’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방선거 전 법 개정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편 김 원내대표 측은 전날 연찬회에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공휴일 휴무 추진’ 방침에 대해선 “빨간 날에 쉬면 정부에서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유도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내 추진하면 된다”면서 “정부가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했으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들이 걸려 있는 문제라 법제화가 쉽지는 않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