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OTP 스마트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

by노희준 기자
2017.11.28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꿀팁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을 모바일뱅킹(스마트폰 등)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를 모바일뱅킹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은행이 모바일 뱅킹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는 얘기다.

또 보안카드나 OTP도 과거에는 실물을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실물 없이 프로그램 형태로 발급하거나 실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프로그램형 OTP는 실물 대신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형식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밀번호다. 별도의 실물수령 절차가 필요없어 편리하지만 이체한도 제한이 있어 거래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또 공인인증서는 스마트폰 교체나 초기화 전 미리 백업 및 복사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인증서의 신규나 재발급 없이 백업된 인증서를 다시 스마트폰에 복사하면 모바일뱅킹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백업 PC는 공용PC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PC는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명서 발급, 카드 분실·재발급 신청 등 각종 부수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연말정산시 사용하는 각종 납입증명서와 대출상환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표지 등 다양하다.

이밖에 금감원은 디지털뱅킹(모바일·PC)의 화면글씨가 작다면 큰 글씨로 변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모바일뱅킹의 화면구성을 큼직하게 디자인해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테마를 달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이체나 조회 기능에 대해 큰 글씨 보기 버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거래하는 은행 서비스를 살펴보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