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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안재만 기자 2010.12.17 15:24:30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대출확인서가 법적 효력에 문제 없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