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지역 단지별 `희비`..기현상 속출

by박성호 기자
2008.08.21 17:40:44

신도시 개별 아파트 단지마다 전매제한 기간 달라져
학교용지 발목잡힌 김포한강신도시 `최대수혜`
국토부 게시판 기계약자들 비판글로 `가득`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 차이가 나는 기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 성장관리구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가 대표적이다. 광교신도시는 수원과 용인에 걸쳐 조성된다. 수원시는 현재 과밀억제권역이다. 반면 용인시는 기타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과밀억제권역은 전용 85㎡초과는 5년, 85㎡이하는 7년 동안 전매를 못하도록 했다. 반면 기타권역은 전용 85㎡초과 3년, 85㎡이하 5년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9월말 분양 예정인 울트라건설 1188가구(A-21블록)은 수원시에 속해 있어 5년~7년 전매제한을 적용 받는다.

반면 10월 용인지방공사가 신도시 내 용인지역에 분양하는 700가구( A-28블록)는 3~5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같은 신도시라도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 수요자들의 혼선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신도시라도 분양시점에 따라 전매제한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파주운정신도시의 경우 기타권역에 포함돼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올해 10월 분양예정인 한양 780가구(85~149㎡)과 12월에 계획된 현진 60가구(155~191㎡)는 작년 분양된 월드건설의 `월드메르디앙` 중대형아파트보다 4년이상 집을 먼저 처분할 수 있게 됐다.



판교신도시도 마찬가지. 올해 11월께 대우건설(047040)과 서해종합건설이 분양할 예정인 `푸르지오-그랑블`은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적용, 향후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결국 늦게 분양받았지만 지난 2006년 분양한 판교2차 중대형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동일 업체가 같은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지만 분양 시점이 달라지면서 전매기간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말 인천 청라지구 A14·18블록에서 1796가구를 먼저 분양했다. 중소형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지만 이르면 8월말 9월초께 분양할 예정인 A20블록 114㎡형 620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줄어든다.

때문에 하반기로 분양일정이 연기된 김포한강신도시는 최대 수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말 분양을 하려다 한 달 일정을 연기한 김포한강신도시 '우남 퍼스트빌'은 오늘(21일) 분양승인을 신청해 전매제한 완화 적용 첫 아파트 단지가 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 여름 비수기, 분양 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개월 여 분양이 지연됐지만 뜻하지 않게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입게 됐다.
 


하지만 이런 혼란이 가중되면서 기존계약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5월 진접지구에 분양을 받은 한 계약자 A씨는 "전매제한 10년짜리인 우리 아파트는 영원히 미분양으로 남을 것"이라며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중순께 양주고읍택지지구에 분양을 받은 B씨도 "단지 한 달이라는 시간때문에 누구는 5년이나 일찍 아파트를 팔수 있고 누구는 10년동안 전매가 제한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정부는 형평성에 맞게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