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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하상렬 기자 2022.12.02 14:27:2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