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中 배타적경제수역 어획할당량 결정 논의 시작

by임애신 기자
2021.10.12 11:00:00

제21차 한·중 어업회담 1차 국장급 준비회담
2022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해수부 "中 불법조업 방지 개선방안 적극 제기"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내년에 한·중 양국 어선이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을 결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한·중 양국 간 2022년도 어업 협상을 위한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중국 측에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강개용(江開勇)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중국해경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양국 어선이 2022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보 방안과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 상황을 논의하고,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한 사항을 보면 지난해 양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호 입어 규모는 1350척, 5만6750톤이다. 중국어선의 제주 트롤 금지선 안쪽 저인망 어선은 기존 34척에서 32척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우리 측이 동해 북측 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불법어선 단속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을 포함해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국장급 회담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한 후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양국의 노력으로 어업협정 운영이 초기보다 안정화되고 있지만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우리 측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양국어선의 조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수역도. (자료=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