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06.16 10:42:0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은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의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예금보험료 산정 부과기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 5000만원 예금에서 예금담보대출이 1000만원이 있으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은 기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예금보험금 지급대상만큼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변경한 것은 은행 등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은 모두 연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시장 및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개선 수요가 제기돼 일부 불합리한 기준은 즉시 개정토록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이번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자금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업권별로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된다. 은행은 오는 7월 말까지,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은 이달 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가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