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6.11 11:00:00
신청기한, 다음달 17일까지…9월초 지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의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정 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공익법인, 비영리단체와 같은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 목적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