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가짜뉴스 엄정 대처" 지시

by노희준 기자
2018.10.16 09:56:27

중대 사안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 적극 착수
가짜뉴스, 객관적 사실관계 의도적 조작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교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사진) 법무부장관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 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라는 당부도 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 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력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서고 허위조작정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