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보험사고 조사로 보험금 지체·거절·삭감 안돼

by노희준 기자
2016.06.27 12:00:00

금융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9월30일부터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등의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법의 조사권을 남용하면 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보험사기방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별해 처벌을 강화하면서 보험계약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정당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사유를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의 경우로 제한했다.

또,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했다.

이러한 부당한 늑장 보험금 지급이나 삭감, 거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도 만들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한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