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진 후 업무량 늘어 자살 예비군대장 산재인정

by전재욱 기자
2015.07.20 12:00:00

자살 당일 손톱살 물어뜯는 등 극도의 불안상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승진 후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예비군 지역대장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던 송모씨는 2009년 11월, 이듬해 1월 창설할 예비군 지역대의 대장으로 임용됐다. 지역대 업무는 동대 업무와 달라서 27개 예비군 중대를 관리·지휘하는 업무와 별도로 창설일에 맞춰 발대식 준비도 해야 했다. 송씨는 그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0년 4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 건물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숨진 당일 송씨는 부인에게 “내가 죽어도 아들, 딸 잘 키우라”고 했고, 손톱 밑 살을 이로 물어뜯는 불안증세를 보였다.

1심과 항소심은 “고인이 자살한 이유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악화한 탓이 아니라, 변경된 업무에 변화하지 못한 데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송씨의 부인 박모씨가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예비군 지역대대 창설과 관련한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우울증세를 보였다”며 “우울증 치료 중에도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자살 당일 손톱을 물어뜯는 등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며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