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8.29 14:34:29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정원은 29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내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한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범위를 놓고 통합진보당 측과 이견을 보이다가 압수수색 범위를 이 의원 집무실로 한정하는데 합의했다. 이 의원의 보좌진 책상 등 다른 공간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통합진보당 측 변호사 4명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국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이 의원의 집무실과 보좌진 책상 등 의원실 전체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진보당 측의 강력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따라 오전내내 압수수색이 지연되면서 국정원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