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상장폐지 면했다..채권단, 출자전환 합의
by김도년 기자
2013.03.19 16:48:33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쌍용건설(012650) 채권단이 17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합의했다. 다음 달 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출자전환 등 자본잠식 해소 방안을 담은 수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주식시장 퇴출을 면하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쌍용건설 채권단은 이날 자정으로 예정된 출자전환 동의서 제출 시, 모두 동의 의사를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뤄졌다.
은행권 핵심 관계자는 “초반에는 출자전환 규모가 큰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혀 출자전환이 어려울 듯했지만, 상장폐지 이후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영업이 위축될 수 있고 매각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금감원 중재 의견에 따라 모두 합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산업은행은 613억원, 신한은행 245억원, 국민은행 210억원, 우리은행 61억원, 하나은행 61억원, 나머지 제2금융권 510억원 규모로 나눠 쌍용건설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게 된다. 이렇게 되면 1672억원 규모의 지난해 영업손실을 메울 수 있어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채권단은 당초 쌍용건설의 정밀 실사 이후에나 출자전환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추가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금융당국을 통해 제기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일단 출자전환으로 상장폐지는 면한 뒤 캠코의 추가 지원과 신규 자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다음 달 중순께 끝나는 정밀 실사 이후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앞서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수정감사보고서 제출 시간을 넘기게 돼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 채권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마당에 상장폐지 수순으로 가기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편 채권단은 캠코의 만류에도 구체적인 워크아웃 이행 계획이 나올 때까지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캠코가 가진 쌍용건설 의결권을 모두 넘겨받은 상태로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거취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