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09.08.25 15:16:20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고소득자 및 부동산 임대업의 과표 양성화와 지나친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등을 담은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연구원 측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3년간 총 10조5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항구적인 세입 증대는 5조3000억원에 불과해 재정건전성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재정적자를 43조원수준으로 추정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2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고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누진도는 강화됐다"며 "조세 측면에서 감세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번 세제개편안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수입 노출이 잘 안 됐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표 양성화로 상당 부분의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15개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해 입시학원, 골프장 등에 대해 30만원이상 영수증 부과를 의무화했다. 또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했다. 8000만원이상인 경우의 공제율도 5%에서 3%로 낮췄다.
이를 적용하면, 총급여 1억원인 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개편이후 708만원에서 이번 공제 축소로 48만원 늘어난 756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 세제개편 이전에는 무려 올해보다 163만원 많은 919만원을 내야했다.
안 본부장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돼 세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누진도가 강화됐다"며 "다만 2008년 소득세 인하이전보다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해 소득과표에 포함되는 만큼 성형외과 등 전문직의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은 고소득자 세수 확대와 직결된다.
이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가 4000억원에 불과한 점이나 3주택자 전세금 과세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IMF는 지난 21일 우리나라의 내년 재정수준이 GDP대비 -4%를 기록, 재정적자가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11년(-1.6%)과 2012년(-0.3%)을 거쳐 2013년께는 1.0%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IMF의 GDP 및 적자 비율 추정치를 고려할 때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30조원, 내년 43조원, 2011년 18조7000억원, 2012년 3조8000억원로 산출된다.
IMF는 “중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과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이후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무려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인하로 34조4372억원, 소득세 인하로 28조3470억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0조2925억원 등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전망한 2012년까지의 감세규모 33조8826억원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사용중인 전년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간 발생할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입 증대"라며 "GDP가 1% 증가하면 세금은 1.2%정도 증가하는 누진성이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너무 중시해서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