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임 사실상 경고…“공정·상식 부합해야”
by김미경 기자
2024.09.11 09:46:05
11일 자료 내 체육단체 임원징계·연임심의 개선 권고
대한체육회에 권익위 징계권할권 상향 권고 이행 요구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 불공정성 시정 권고도
"이달 말까지 이행여부 제출, 이후 후속 조치 검토"
| 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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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실상 3선에 도전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겨냥한 조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육이 ‘정치 조직화’되어 있다”며 대한체육회를 “괴물”에 빗대기도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두 단체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래 올 4월까지 징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했다. 또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회장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연임허융 심의의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은 2023년 2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 활동 직후인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문체부는 현 상태로의 절차 진행에 대해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또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았다. 아울러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