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범 단정 재판부 책임져야"…적폐청산연대, 진정서 제출
by이소현 기자
2021.01.19 10:17:23
인권침해·사자명예훼손·직권남용 등 혐의
"별건 재판에서 성추행범 단정해 판결"
인권위 진정서·대법 공직자윤리위 징계요청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이를 문제 삼는 진정서와 징계요청서가 접수됐다.
|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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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조성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에 대한 진정서와 징계요청서를 지난 18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는 인권침해 사건 시정명령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요청서에는 해당 재판부의 직권남용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계요청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해당 재판의 피고인도 아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고, 수사도 하지 않은 별건 사건을 끌어들여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해 인권침해, 사자명예훼손 및 직권남용했다”며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5일 적폐청산연대는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연대 측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모든 사건은 양쪽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 이후 재판의 독립, 중립, 신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중대히 위반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 여성이다. 지난 7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인데 법원이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